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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종빵터지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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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아파트)+오피스텔 보유 중이며, 아파트 매도 시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1채(부부 공동명의,10억이하) + 오피스텔 1채(제 명의,2억 대) 보유 중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6.05㎡ (원룸+주방+화장실 형태) 이고 현재 무등록 상태 이며, 거주지 이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를 낼 때 2주택자로 간주되는 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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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미충족시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방,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단 한번도 거주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