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흑두루미
흑두루미23.03.04

전세계약 기간 완료로인해 이사를 해야되는데 장기수선충담금 대해 궁금합니다

2달후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이사를 해야되는데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담금 이란걸

제가 냈는데 이사시 이부분은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제가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그동안

살아왔으니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괸히 말해서 서로 기분만 상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도하고

말해서 받아야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어차피 이사하면 안볼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발한원앙248입니다.

    계약서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요구시 주인이 주어야 합니다.

    허나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안하는 계약조건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주는게 당연하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계속 내셨으니 받으셔야죠 아파트 고칠때 쓰는 비용인데 내가 사는집도 아닌데 내가 여태 계속내는거면 받는게 맞습니다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집주인도 그거 주는게 맞습니다 알고 계실껍니다 얘기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얼마 냈는지 조회후 얼마큼 장기수선충당금 냈다고 서로확인하시구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