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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감각있는해물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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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변경 문의 드립니다.

1주택 명의 변경 문의 드립니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공시가는 16억정도고 실거래가는 22억~23억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명의인 상태인데 보유세 때문의 명의를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변경 하려고 생각 중인데 변경 했을때 증여&취득세 관련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5:5아니더라고 지분을 증여 세금이 안나오는 선에서 나누려고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5:5로 변경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1. 주택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증여세는 실거래가의 절반가격인 11억원에 대하여 2억 8천만원의 증여세가(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넣는다면 9천만원), 취득세의 경우 4천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증여하시는 지분의 가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 12억 증여를 가정하고 6억 공제를 가정했을 때 증여세는 1.2억입니다.

    2. 취득세 : 12억의 4%인 4,800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