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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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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의료기기를 대여해주는 업체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1. A라는 고객이 전화가 와서 의료기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가정집에 가서 설치를 해야되는 의료기기다 보니 1개월 대여료 9만원, 설치비 9만원 을 고지하고 18만원은 현장에서 물건 받으시고 이체를 해주시기로 하고 갔습니다.

2. 전날부터 계속 배송시간을 안내해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10통 이상 받지 않으시다가, 배송 당일 겨우 전화가 되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 이체부탁드리니 남동생분(B)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남동생이 이체를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4. 그래서 저희는 이체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3일동안 이체가 되지않아 A분께 전화를 드렷습니다.

5. 이체를 본인이 했다고 무슨소리냐고 하면서 KTX니 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동생분인 B분께 전화를 하니,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얼마냐고 그러시더니 18만원 이야기하니까 비싸다면서 사기꾼들 아니냐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6. 저희는 사실 이런 진상들이 종종 있었던터라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 대금 안 받고 돌아오는 화요일에 의료기기 회수하러 방문 드리겠다고 B분께 이야기하고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7. 근데 문제는 그곳에 사시는 분은 최초 주문자인 A분인데, 그분은 정말 정신이 이상하신지 본인이 정말 돈을 냈다고 망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저희 기사가 방문했을 때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계속 돈을 냈다는 소리만 하시면서 저희 물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분인 B분은 대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동의했고 화요일에 가겠다는 내용에 대한 OK 가 된 전체 녹음파일을 확보해둔 상황인데! 만약에 해당 집에 방문해서 A주문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말 망상대로 돈을 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거라면 그때는 현장에서 경찰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이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