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첫 출근을 해서 약 1시간 근무하고 다른 곳에 합격문자가 와서 원장에게 통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어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를 형사고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