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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굴뚝새76

비장한굴뚝새76

근로계약위반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적긴 하지만 소송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건 입니다.

1. 부당한 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청원을 진행하였고, 몇가지 위반사항 결정통지서(시정지시)을 받았습니다.

2. 회사에 지인이 근무 중 이였으며, 약 3개월 가량 스카웃제의를 해 왔고, 그 전에 이미 저는

조율 중 이였던 회사가 있었지만, 그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답하겠다 하여 스카웃제의에 응했습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로 인해 계약 위반으로 퇴사를 진행 하였으며, 위1번도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위 회사로 인해 결국 저는 실직이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이번 결정통지문 확인 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는 어느정도 다 있습니다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단 해당업체의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