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주심플한벨로시랩터
아주심플한벨로시랩터

동일회사 퇴사후 재입사 했는대 국민연금 산출 이게맞나요?

작년 회서애서 1월~8월까지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3개월뒤 11월20일날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10만원이 더 공제가 되어 공단에물어보니 재입사를한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말성과금 포함 670금액이 신고됫고 금액에서 일수를 나누고 나오는일당에 30일 곱해서 나오는 480에대한 연금을 산정했다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받는월급은 세전으로 300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되나요..

동일회사면 퇴사 3개월 제하고 1월부터 12월까지를 연봉산정해야되는게 아닌가요 답변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 회사라도 4대보험이 상실되고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재취득일의 급여부터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정산을 하지않기 때문에 공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데 

    성과금을 미리 공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