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재질문 맞습니다 다른 변호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작성 해봅니다
상대방 프로필에 가슴 사진과 팬티까지 다 벗은 성기 사진이 프로필에 있길래 상대방에게 와 예쁘시네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ㄱㅅ라고 보냈고 거기서 제가 또 이 앱에서 본 것중에 탑이네요,이쁘시네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 오 진짜??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지, 상대방이 호응하는 식으로 답장도 왔고 프로필 사진을 보아하니 유도성이 있어서 성립이 안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꼭 추천 눌러드리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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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호응하는 식으로 답장을 보냈더라도, 질문자님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협의를 하시면 고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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