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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4.10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상대방 프로필 닉네임에 ㅂㅈ 벌렁 거린다 해서 제가 직접 상대한테 ㄹㅇ 벌렁거려요? 라고 답장 보내고 상대방이 네, 벌렁거려요 라고 답장이 왔길래 지금 뭐하고 있냐고 보냈더니 또 자ㅈ 생각한다고 하고 맞ㄸ 하자 해서 상대방이 해요 라고 말하면 통매음인가요? 아니면 서로 주고 받은 말이니 통매음이 성립이 어려운가요? 사진도 보내쥴 수 있냐고 했는데 말이 없길래 불안 해서 적어봅니다

서로 야한 말을 주고 받은건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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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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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까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면, 성적인 대화를 한 쌍방에게 모두 통매음죄가 적용될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대화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되므로 말이 안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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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프로필이나 닉네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위와 같이 성적 대화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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