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까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면, 성적인 대화를 한 쌍방에게 모두 통매음죄가 적용될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대화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되므로 말이 안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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