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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법정휴일수당을 월마다계산하지않고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포괄하여계산한다고했을때

계산하는방식이궁금합니다

1년에 법정휴일이 10일이라고할때 포괄하여급여에넣을때 어떻게계산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법정휴일을 무시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공휴일 근로를 할 예정이라면, "8시간*10일/12개월*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수당을 월마다 계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포괄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0일 8시간이라면 총 80시간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시간은 6.7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12개월로 나누어 임금구성항목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간 휴일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월별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