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로테이션 근로 설연휴 근로시 휴일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매주 로테이션이 변경되어 휴무일과 주휴일이 바뀌는 업장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5일 주40시간(일8시간)을 근로하고 휴무일과 주휴일은 매주 스케쥴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때문에 법정휴일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근로자가 1월 21일(토) 설연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 월~금요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시급대로 계산해 지급하고, 1월 21일(토) 법정공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시급*1.5를 지급,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예) 시급 10,000원인 경우, 월~금 40시간*10,000원=400,000원, 법정휴일(토) 8시간*10,000원*1.5=120,000원, 주휴일(일) 8시간*10,000원=80,000원 -> 한주 총 600,000원
2. 월요일 휴무일, 수요일 주휴일인 근로자가 원래 근로가 약정된 1월 21일(토)~22일(일)에 근로하는 경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 월요일은 무급, 수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법정휴일 근로에 대해선 시급*1.5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예) 월요일 0원, 화/목/금 24시간*10,000원=240,000원, 주휴일(수) 8시간*10,000원=80,000원, 법정휴일(토,일) 16시간*10,000원*1.5=240,000원 -> 한주 총 560,000원
아니면 업장 기준에서는 월요일을 설연휴 토요일을 대체하여 쉰다고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급여 처리를 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3. 주휴일과 법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주휴수당 80,000원, 휴일(8시간) 근로수당 120,000원해서 20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120,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4. 월급제 근로자는 법정휴일 근로시 시급*0.5를 추가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만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21일, 22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하면 되는바,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0만원).
4.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에 한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