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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향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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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스케줄 근무 광복절 주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소정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8/15(공휴일) 근무 시 지급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매주 휴무일 변경 됩니다. (ex. 월, 수 휴무 or 목, 일 휴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여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휴무일이 매주 바뀌는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를 정한 순서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아래 두 개의 표는 일요일(8/15)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느냐, 무급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게 맞나요 ???

  • 첫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토요일(8/14)이 주휴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 두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휴일과 중복되므로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

2. 그러면 유급 휴일 지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 (취업규칙에는 첫번째 휴무를 무급/유급으로 정한다는 내용X)

3. 그리고 취업 규칙에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해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매주 휴무일이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주 6일(월,화,수,목,금,일) 근무 했을 때 일요일을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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