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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5.03

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정규 근로시간 08:00~17:00인 직원이


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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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17시까지 근로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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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07시 부터 16시까지 근무한 뒤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일 8시간 정상 근로 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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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애 불과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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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라 봅니다. 따라서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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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하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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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07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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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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