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정규 근로시간 08:00~17:00인 직원이
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17시까지 근로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07시 부터 16시까지 근무한 뒤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일 8시간 정상 근로 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애 불과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라 봅니다. 따라서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하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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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07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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