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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
23.05.03

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정규 근로시간 08:00~17:00인 직원이


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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