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07:00 ~ 16:00까지 한시간 시차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만약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