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서는 정상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B부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13시-22시일 경우 B부서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23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지급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수당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시간이 13시 ~ 22시인 근로자가 23시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통상시급*1.5) 및 1시간의 야간근로(통상시급*0.5)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이므로 23시까지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11시)에 대하여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 원래의 시급에 2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