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는 어떻거 해야하나요? 어디에 신고할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힝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하거나 공공연히 모욕감을 주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모욕감을 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내 인사과나 사장에게 보고하여 조사를 거쳐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부나 회사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모욕을 어떻게 주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욕을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모욕감을 받는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업무성적을 이유로 질타하는 경우 모욕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단순 1회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곳에서 질타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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