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힝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