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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1.12.26

전세계약만료후 계약금 수령 관련된 질문입니다! :)

집주인이 왠지 전세금을 바로 주지 않고 다른세입자를 구한뒤 받은계약금으로 제계약금상환을 해줄것같습니다.

현재 총 4년은 계약서작성후 살았고, 지금현재 구두계약으로 일년이안된상황이며 전세권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아저씨와는 처음 자기퇴직금이내년1월초에생기는데 그걸제게주어 계약금을 모두정산하기로햇엇습니다. 하지만 자기딸명의로 전세끼고 집을사고싶다며 돈이필요한데 저는 세입자구해서 허면안되겟냐 말을바꾸려하길래 저는안된다하고 1월10일에 계좌보낼테니 돈붙여달라해서 서로 오케이하고 전화를 끊은상태이긴한데 1월10일 당일에 말을바꿀까봐 걱정되내요. 돈을 무조건 그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인과얘기하다 머공문같은것을 집주인한테보내면 2개월안에 돈을받을수잇다 들은것같은데 어떤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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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등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시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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