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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칠면조163
명랑한칠면조16324.02.17

새로 이사갈 집 계약하면 현재 집주인한테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입금한다고 합니다)

저도 새로운 월세집을 구해 가계약금 지불하였습니다.

조만간 전체 계약금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인들 말 들어보니 이사갈 집 계약금은 전 집주인이 내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그럼 집주인에게 계약금(약 400만원)을 받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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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10%의 계약금을 미리 주는것은 집주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다음 집 계약을 수월하게 하고 제때 나가라고 하기 위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먼저 돌려주는게 의무는 아닌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전세금은 계약금만해도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생긴 관례인데 월세의 경우는 잘 안주는 편이고 전세는 잘 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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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퇴거하는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의 10%를 미리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거나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원할한 입퇴거를 위해 협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당연하게 이를 요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부를 하면 되므로 서로 감정소모가 없도록 잘 협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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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만간 전체 계약금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인들 말 들어보니 이사갈 집 계약금은 전 집주인이 내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그럼 집주인에게 계약금(약 400만원)을 받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대인도 임차인 이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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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계약금을 요구 해보세요

    다른집을 그날자와 같이 계약을 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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