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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성범
준주성범24.02.23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한집에서 4년이상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해서 1년 계약을 하고 3월 중순에 계약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세입자 분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셨습니다. 새 집주인 잔금 치르면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새 집주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계약연장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대출받으신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후순위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불안하지 않게 전세계약연장 및 확정일자를 지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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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올리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전 보증금은 예전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올린부분은 요번계약서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올린부분만 후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은 안올리고 월세만 올린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인상이 되었더라도 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것이므로 월세 변동에 따라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대출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계약서를 가지고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도장 받기: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 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입 신고: 전세 입주일에는 주소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 재발급: 재계약을 할 때, 특히 전세금이 증액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자 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집주인의 대출로 인해 후순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게약서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애 받은 내용으로도 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