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대출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계약서를 가지고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도장 받기: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 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입 신고: 전세 입주일에는 주소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 재발급: 재계약을 할 때, 특히 전세금이 증액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자 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집주인의 대출로 인해 후순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