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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마귀249
싹싹한사마귀24923.10.14

장애인 폭행 시 처벌에 관한 질문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목덜미를 조르고 밀쳤습니다. 폭행죄로 경찰이 신고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폭행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몰랐는데도 장애인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상대방은 지체장애 6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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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