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목덜미를 조르고 밀쳤습니다. 폭행죄로 경찰이 신고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폭행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몰랐는데도 장애인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상대방은 지체장애 6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