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2024년에 포괄임금제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연간 기본급은 2508시간 분의 기본급이고
연간 시간외 수당이 연간 240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시간외 수당의 시간을 240시간으로 잡은 경우에 연봉 26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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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240시간이면 월로 환산시 20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7,170원으로 산정되고 연봉으로 환산시 28,766,0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초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