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태익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신고
저희 집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몇 가지 위반 사항이 있는데 신고하려니, 계약 만료 전까지는 위험한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예를 들면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등 트집을 잡을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만료) 후 신고하면 (이전 계약 건 까지 포함해서)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 만료되면 위반 사항도 시효가 소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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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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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의 단기가 아래와 같은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