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를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 유형은 자진 말소가 불가능하며, 임대 기간에 상관없이 자진 말소를 원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