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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계약신고 및 자진말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0만원이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긜고 자진말소라는게 임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말소를 하는 경우, 받았던 세제혜택등에 대한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를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 유형은 자진 말소가 불가능하며, 임대 기간에 상관없이 자진 말소를 원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처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말소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