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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레아240
노련한레아24024.03.28

임차권 등기명령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나서 등기부에 등재가 된 후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등재가 되어서 이사를 갔는데 혹시나 이의 신청을 할까봐 두렵네요..

등기 이후 이사 가게 되면 집은 완전히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집에 점유물을 둬야 한다고 해서요.. 임대인이 집을 완전히 비워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또, 임차권 등기가 되더라도 집에 점유물을 두게 되면 임대인이 저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HUG로 인해서 점유물을 두게되면 제가 명도의무를 다하지 않은게 되는데, 이러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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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등기명령 이의신청을 임대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가 진행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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