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제 프로필에 제 이름과 대략적 주소를 적었고, 상대가 이를 직접 언급하며 한 차례 더 모욕했습니다.
2, 정공, 병-, 찐-새- 등 명확한 모욕발언을 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제 채팅에 답변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 닉네임을 언급 하는 등 직접적인 모욕을 행했습니다.
3, 해당 서버는 100명이 넘는 규모의 서버로, 해당 서버의 공공적인 채팅방에서 모욕을 시도했고, 그 밖에도 주변인에게 동조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추가로 취했습니다.
특정, 모욕, 공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사이버경찰 사이트를 통해 상담도 요청했습니다.
허나 해외 회사라는 점이 너무 걸립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신변 조사가 쉽지 않아 가능 할지 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