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충족된 디스코드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1,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제 프로필에 제 이름과 대략적 주소를 적었고, 상대가 이를 직접 언급하며 한 차례 더 모욕했습니다.
2, 정공, 병-, 찐-새- 등 명확한 모욕발언을 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제 채팅에 답변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 닉네임을 언급 하는 등 직접적인 모욕을 행했습니다.
3, 해당 서버는 100명이 넘는 규모의 서버로, 해당 서버의 공공적인 채팅방에서 모욕을 시도했고, 그 밖에도 주변인에게 동조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추가로 취했습니다.
특정, 모욕, 공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사이버경찰 사이트를 통해 상담도 요청했습니다.
허나 해외 회사라는 점이 너무 걸립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신변 조사가 쉽지 않아 가능 할지 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상으로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이 전제되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고소로 인하여 진행될 수사절차에서의 문제로, 고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나, 질문내용상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하셨으므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검거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하시는 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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