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근로자입니다.
근데 한 공장에서 오래일하다 팀장등 직원들 불법행위와
근로자들 임금체불이 많아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건을 진행중인데
제가 사업장을 옮겼는데도 어찌 알고 찾아와서
공장을 신고하는 놈이라며 옮긴 팀장님한테
그런 말들을 하고가서 퇴사하게됬습니다.
신고할수있는 죄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의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실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직처에 알려서 일자리를 잃게 하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