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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24

변호사님..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근로자입니다.

근데 한 공장에서 오래일하다 팀장등 직원들 불법행위와

근로자들 임금체불이 많아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건을 진행중인데

제가 사업장을 옮겼는데도 어찌 알고 찾아와서

공장을 신고하는 놈이라며 옮긴 팀장님한테

그런 말들을 하고가서 퇴사하게됬습니다.

신고할수있는 죄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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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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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의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실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직처에 알려서 일자리를 잃게 하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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