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법정공휴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업장 관련 설명입니다.
근무자수 : 18명(평일 8 / 주말 10)
시급 : 10,030원
급여지급방식 : 1일~말일 근무시간 계산 후 익월 지급
근무방식 : 주중/주말 결원 시 다른 요일의 근무자가 지원 근무를 나옵니다
Ex) 주중 알바 결원 > 주말 알바 지원 / 주말 알바 결원 > 주중 알바 지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
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아래는 기존에 지급하려던 계획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4.12.25.(수)
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25.01.01 신정(수)
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25.01.28 ~ 01.30 설날 (화~목)
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25.03.01 삼일절 (토)
주말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평일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