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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백검운
백검운

교통사고 발생건으로 병원치료문의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대 0이고요

애들이랑 5인승 차량에 성인2 아이5명이 탓어요

애들이 아프다고해서 병원을 가는데 보험처리가 최대5인이 맞는거죠? 상대방측에서 성인2명만 대인접수된거같은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픈애들까지 총 5명이 보럼처리가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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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는 부상자 모두(최대인원이 있는 것은 아님) 가능합니다.

    성인 2명에 대해서만 보험접수가 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아이 3명에 대한 별도 대인처리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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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고로 다친 아이가 있다면 모두 대인 접수하여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 초과 탑승으로 인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뿐이며 5인승이라고 해서

    5명까지만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픈 아이가 있다면 대인 접수를 하여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들이 아프다고해서 병원을 가는데 보험처리가 최대5인이 맞는거죠? 상대방측에서 성인2명만 대인접수된거같은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픈애들까지 총 5명이 보럼처리가되는게 맞죠?

    : 우선 5인승차량이라도 최대 5명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 아이들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7명 모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초과 탑승에 대해서 비록 과실이 100:0 이라 하더라도 정원초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일부 산정될수는 있을 뿐이지, 5명만 대인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