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변경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2년이 끝나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은 차임, 관리비 등의 인상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5% 이내)
여기서 질문은 임대인이 임차인 측에 6개월 ~ 1개월 전이 아닌
첫 계약 만료 3주를 남기고 변경 내용이 담긴(차임 등이 인상된 계약서)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임차인은 "6개월 ~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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