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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31

세입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소지품은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약간 그래로 있고

세입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소지품은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약간 그래로 있고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가 밀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락은 안되고 집이 비어 있은지 오래 되었고... 이럴경우 짐을 버리고 새로운 세임자를 구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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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잊바에 대해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집을 버리는 등 처분행위를 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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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 후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빼고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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