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소지품은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약간 그래로 있고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가 밀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락은 안되고 집이 비어 있은지 오래 되었고... 이럴경우 짐을 버리고 새로운 세임자를 구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잊바에 대해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집을 버리는 등 처분행위를 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 후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빼고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