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의 종류, 과실비율, 지급보험금, 사고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과 자차로 인해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며,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또한, 보험사 사고처리시에는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며,
이는 1년이내에 몇 건이냐, 3년이내에 몇 건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더해집니다.
상해 급수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상해 급수가 높을수록 사고 점수가 많이 부여되며, 사고 점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이 커집니다.
쌍방과실이 있음에도 비율이 높은 사람이 차량만 100% 부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대인 대물 같이 신청하는 것보다 대물처리만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증가율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