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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게139
즐거운게13923.10.05

실업급여 일수 부족 시 4대보험 소급 신청해서 충족가능한가요?

비자발적퇴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직전 회사 입사 전 약 2-3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그걸 소급신청 하는게 나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단위기간 채우기위해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주15시간만 넘기면 되는지 꼭 주5일 8시간 근로자여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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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되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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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계약직으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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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1주 40시간 근무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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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계약직 근무가 바람직할 듯합니다. 반드시 5일 8시간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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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이왕이면 새로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보다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여 일수충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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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전 회사 입사 전에 하신 아르바이트를 소급신고해보시고

    이것이 인정이 안 될 경우 계약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주15시간만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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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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