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직전 회사 입사 전 약 2-3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그걸 소급신청 하는게 나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단위기간 채우기위해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주15시간만 넘기면 되는지 꼭 주5일 8시간 근로자여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되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계약직으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1주 40시간 근무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계약직 근무가 바람직할 듯합니다. 반드시 5일 8시간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이왕이면 새로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보다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여 일수충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전 회사 입사 전에 하신 아르바이트를 소급신고해보시고
이것이 인정이 안 될 경우 계약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주15시간만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