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의 전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도 현재 1주택보유중입니다.
이상황에서 현재 조부모님의 거처가 마땅치않아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2억선이며 제가 부담할것이고,
차용증 작성시 2억언저리 금액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부모님이 이미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주택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실제 거주할 사람은 조부모님이라는 것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자는 저 로 하고 조부모님이 전입신고를할때,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그냥 저는 돈을 빌려드리고, 계약자를 조부모님으로 하고 조부모님이 전입신고하는것이 가장 문제없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질문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있다고 하여 전세계약이 안된다는 규정 또한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유롭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2.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