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수리도 안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차폭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수석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가는 바람에 제 차 사이드미러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배달통을 살짝 쳤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가 제 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우선 제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접수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보험회사 측에 연락 하니, 상대방이 아직 수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보험회사 측에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수리를 안했냐고 여쭤보자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며 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배달통 부분만 긁혔으니 그것만 바꿔도 되지않겠냐 라고 하니까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 긁혀서 안된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절대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고 제 차 위로 넘어져서 제 차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제 차도 현재 수리하지 않았고요.
저는 상대방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드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다 해줘야할까요?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던가, 보험약관 등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일단 주행이 가능하기에 미수선 수리비로 받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험사도 그 금액이 적당하면 미수선으로 처리한 후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여야 하며 수리 견적 나오는대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륜차의 경우 수리 견적서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에 보험사 기준의 견적에서 70~80%를 보상하려고 하기에 대물 담당자와 상대방이 금액적인 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사고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되며 그 이후의 일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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