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무시간이 8시간인것과 5시간으로다른경우 실업급여수급액이 많은차이가있나요?
최저급여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7시간, 6시간, 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줄어드는 시간만큼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7시간 52,605 / 6시간 45,090 / 5시간 37,5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의 경우 60,120 원이며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인 경우 37,575원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중 최저기초일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구직급여일액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최저기초일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액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고, 이것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 : 60120원
*주25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 : 60120원*(25/40)=37575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일급이 달라지므로 실업급여액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을 근로할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