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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낙천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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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 12000원에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이 제수당 없음에 표시하셨고 저는 이거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알바 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며칠 전 같은 곳에서 인권비 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타임에 직원3명 알바2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 타임이 끝나면 직원3명 알바1명으로 일을 하였고 팀장님도 위층에서 일하시는건지 가끔 내려오셔서 일을 도와주고 가신 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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