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결혼생활 오래 못가죠

배우자 어린 아들 딸 자식은 생각은 안하구요 배우자가 자기 멋대로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하고 자기 할 것만 다하고 배우자 어린 아들 딸 말 듣지도 않고 이러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바, 배우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로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이나 정도, 반복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