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결혼생활 오래 못가죠
배우자 어린 아들 딸 자식은 생각은 안하구요 배우자가 자기 멋대로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하고 자기 할 것만 다하고 배우자 어린 아들 딸 말 듣지도 않고 이러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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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바, 배우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로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이나 정도, 반복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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