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대 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7년 근무 했는데 그만 두려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싫으니 퇴직금으로 내놓으라했더니 퇴직금은 못준다고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써서 같이 신고함)
자기도 노동청에 다녀왔는지 문자로
이때까지 4대보험 모두 자기가 냈고
일하면서 먹은 점심값도 자기카드로 결제했으니 그 돈내 놓으라고 문자가 왔네요
저는 4대보험을 다 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근무하면서 먹은 점심밥값까지 내놓으라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4대보험료 밥값을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고소하더라도 4대보험료와 밥값을 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밥값은 줄 의무가 없고 4대보험료 또한 임의로 사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밥값이 우선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밥값은 반환의무가 있지는
않고 4대보험료는 반환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4대보험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미 제공한 식대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