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예정인 손해배상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액이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지급예정인 손해배상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손해배상액 지급한 후에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바, 지급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급예정인 상황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는 실제 배상을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구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