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코드로 치료 받다가 이후에 질병으로 변경
현재 제가 가진 실비는 한 사고에 1년동안 30회 보장되는 실비입니다.
지금 상해코드로 치료를 6개월정도 받고 30회를 다 채워버렸는데
그 상해에 대한 병이 지속되고 있어서 질병실비로 받고싶은데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같은 병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는 병으로 실비를 청구하면 지원이 어려울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드가 처음 갔던 병원에서 여기저기 병을 다 써서 차트를 줬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병이 오래되면서 병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픈 부위가 같으니까。。
제가 질병으로 청구를 하면 못받을까요?
청구 안하고 그냥 약만타러 병원다닌지는 2-3개월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실비중 상해는 한사고당 180일을 보장하는 실비중 사고로 같은부위 치료중 보장기간이 넘어섰다고 질병으로 곧장 보상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계속 될때는 질병으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기간이 어느정도라고는 딱히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질병과 상해의 진단코드 및 치료 부위 등을 보고, 동일한 부위일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이 아닌 이상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진료내욕 검토를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한 부상 치료를 질병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곳의 같은 질환이면 상해에서 질병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원칙적으로 상해의 원인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치료는 상해의료비에서만 지급되며, 질병의료비로 변경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부위라 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 진단될 경우에는 보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1년 30회 한도를 채운 후 같은 부위 지속 치료를 질병 코드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사 판단에 따라 보상 불가 위험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의료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같은 원인과 지속 치료로 보면 상해 한도가 적용이 되어 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