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과 한의원을 2군데 다녔어요 한의원에서 질병코드s( 외래 ., 통원) 를 받았습니다 한의원서류로 보험금신청을 하니 제가 부담한 금액 전액(외래 , 통원) 이 나왔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인데 원래 회당 공제금 10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어서요 질병코드가 s면 통원하며 치료한것도 m코드(외래만 받음) 에 비해 많이 달라지나요 m코드를 받았을때는 회당공제금 10000원을 때고 받았어서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통원 치료 전액 나온것은 오 지급건이나 인지를 잘못 하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상해코드나 질병코드나 2세대 실손보험 부터는 급여처리된 부분만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의 증권을 확인해야 가장 정확하겠지만 아마도 가지고 있는 보험에 상해일경우 받을수있는 특약이 있는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비는 회당 공제금이 질병이나 상해나 같지만 특약에 상해통원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부분 그렇게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드S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코드입니다 질병코드일때 공제금10000원 있었고 상해코드가 공제없이 보상이 되었다연 상해의료비가 포함된 예전1세대실비인거 같습니다 상해의료비라는 실손담보는 양방 한방 공데금없이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상품이라면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공제금액 없이 사고일로부터 180일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 100% 보상대상(보험회사 보상하는 손해인 경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병통원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 와 M코드는 상해와 질병으로밖에 나뉘질 않는데요.
4세대 실손이 아닌 이상 급여10%/비급여20% 이렇게 공제 후
보장을 받으시는데 혹시 1세대 실손이실까요?
한의원과 병원 둘다 똑같을텐데 한의원은 공제가 없고
병원은 공제가 있었다면 두가지 가능성입니다.
1. 한의원과 병원의 다르게 보상
2. 보험사 보상팀에서 잘못입금
2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 1만원은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입니다.
한의원 치료비용은 급여처리된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으니,
다른 상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