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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과정에 관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과정에 관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재 제도가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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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재는 언제 하나요?

    • 중재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재는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쟁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는 구속력있는 결정이므로 노사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재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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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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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법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법적 강제성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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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 상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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