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재는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쟁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는 구속력있는 결정이므로 노사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재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