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회부에 대한 결정은 긴급조정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9조).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