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재회부의 뜻이뭔가요?
1. 중재회부에서 회부의 뜻을 알고싶습니다 !
2.공적조정제도와 사적조정제도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쉽게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회부에 대한 결정은 긴급조정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9조).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부는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2. 공적조정제도는 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부란 '처리를 맡기려고 돌려보내거나 넘기다'라는 뜻으로, 중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2. 공적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사적조정제도는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아닌 전문가 등에게 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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