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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하운드262
길쭉한하운드26222.09.06

명예회손죄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A씨의 아는 지인2명이 다른 사람 B씨에게 A씨의 안 좋은 사실을 말하고 그로인해 A씨가 B씨에 의해 재산상 손해가 갔다며 A씨의 아는지인 2인을 신고(명예회손)했다면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나요?


사실을 말한 A씨의 지인 2명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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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일응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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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A씨의 아는 지인2명이 B씨에게 A씨의 안 좋은 사실을 말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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