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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05

전세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전세로 10년 이상 거주중인데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월세로 받고 싶다고 22년도 12월 중순에 이야기 했고

상의 후 이사할지 말지에 대한 통보를 임차인에게 12월 30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3년 2월 안에 나가달라고 하는데 임대인 말대로 2월달 까지만 살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나간다고 협의후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3월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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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라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 성립이 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전월세 전환 못 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계약 후 계약갱신 때 임대인은 전월세 전환에 임차인에게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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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은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 임차인에게 퇴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된 이후 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재계약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해 추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사용을 통한 재계약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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