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주간 09:00 ~ 18:50
야간 18:00 ~ 04:00
2주 2교대
세션별 휴게시간 10분은 당연하고, 식사 한시간 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 함
이경우의 월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기본금+상여+월차?인데
기본급에는 매월 당연하게 포함된 수당은 포함이라 노무사분께 안내를 받았었는데 기본급외 (+현금(매주 실적 달성시)+인센=10~60사이)이것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사측 사무실 3개, 사업자 3개 분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각종 수당 안줘된다는 입장
현 사무실 상주 인원 6명 주간 3, 야간3 >>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2인 1조로 화수, 금토, 일월 이렇게 휴무 돌아가고
국공휴일 명절 근로자의 날 아무것도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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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하네요. 가벼운 상담으로 해소될 내용은 아닐듯합니다.
우선 굵직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은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전제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월 250시간 정도 주휴포함 근로시간이 나오고, 올해 최저임금기준 2,467,11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인센티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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