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주간 09:00 ~ 18:50
야간 18:00 ~ 04:00
2주 2교대
세션별 휴게시간 10분은 당연하고, 식사 한시간 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 함
이경우의 월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기본금+상여+월차?인데
기본급에는 매월 당연하게 포함된 수당은 포함이라 노무사분께 안내를 받았었는데 기본급외 (+현금(매주 실적 달성시)+인센=10~60사이)이것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사측 사무실 3개, 사업자 3개 분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각종 수당 안줘된다는 입장
현 사무실 상주 인원 6명 주간 3, 야간3 >>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2인 1조로 화수, 금토, 일월 이렇게 휴무 돌아가고
국공휴일 명절 근로자의 날 아무것도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하네요. 가벼운 상담으로 해소될 내용은 아닐듯합니다.
우선 굵직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은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전제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월 250시간 정도 주휴포함 근로시간이 나오고, 올해 최저임금기준 2,467,11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인센티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