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근무자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궁금해요
23년 최저 임금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1,388,000
직책수당 100,000
매월 나가는 상여금 115,667
그외, 설, 추석, 여름휴가비 347,000(3번)
그외 연말성과금 미정 이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일부)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1,388,000+100,000+15,345=1,503,3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상여금(최저임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30+30/5)*4.345*9,620=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산정단위가 1개월 이라면 그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388,000+100,000+115,667=1,603,667원>1,504,76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2023년 상여금 산입비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할 경우 이 또한 1,504,761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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