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30+30/5)*4.345*9,620=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산정단위가 1개월 이라면 그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388,000+100,000+115,667=1,603,667원>1,504,76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2023년 상여금 산입비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할 경우 이 또한 1,504,761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