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치료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퇴사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본인 동의도 없이 그런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 기간 중에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한인데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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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 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나 근로능력의 회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