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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여새180
유능한여새18023.04.02

산재 기간중 제 동의도 없이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산재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치료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퇴사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본인 동의도 없이 그런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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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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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 기간 중에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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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한인데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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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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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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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 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나 근로능력의 회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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