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처리 후 재입사시 실업급여 인정기간 질문
사정상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재입사했는데,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일은 자발적 퇴사 전의 근무일수도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까지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자발적 퇴사 전의 가입 기간도 포함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