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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희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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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처리 후 재입사시 실업급여 인정기간 질문

사정상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재입사했는데,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일은 자발적 퇴사 전의 근무일수도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까지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자발적 퇴사 전의 가입 기간도 포함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