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숸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 이행명령 신청 , 강제집행 등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지급을 강제하려면 이혼을 하여 양육비청구권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