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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사기죄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문중소유로된 임야의 나무를 벌목업자가 문중인 한사람과 문중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문중대표도 대표가 아닌 위 문중인을 대표로 명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청에서 벌목허가를 내어 문중산의 편백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하였습니다.이 편백은 문중산에 소재하나 본인의 부친과 본인이 부친소유임야일때인 1970년경에 조림한 나무이며,관리도 부친과 본인이 하였으며,임야가 문중으로 본인도 모르게 특조법으로 1985년에 바뀌었으며, 몇년전사망한 법무사인 본인의 당숙이 한 일이라 그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금번에 아무런 권한없는 벌목업자와 산과 나무의 내력도 모르는 문중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회의록에 문중인들을 4명 더 기재하고 그들의 주소나 서명을 벌목업자가 전부 기재한 것입니다.

  1. 벌목업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라고하여,사기죄로 다시 고소하고자 하는데,가능 하겠는지요?

  2. 벌목된 편백은 문중으로 등기가변경된 1985년보다 휠씬 이전인 1970년에 조림한 약55년생의 나무인데 ,조림당시에 임야소유자가 본인 부친이므로 임야의 문중등기와 별도로 나무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벌목업자는 문중산에있는 나무라문중소유로 생각하고 가짜회의록으로 허가내어 벌목한 것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 당시 이를 별개로 처분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나무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